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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보험이란?
간호가 필요한
상태여도 자립된 생활을
할수있게끔、고령자의 간호를
사회전체가 지원하는 일종시스템입니다。정해진
보험료를 지불하고、간호가
필요할시 일정한 간호서비스를
받을수있습니다。
■간호보험대상자
외국인등록으로
되여있는40살이상이고、아래에 서술한
분들은 간호보험에 꼭 참가해야합니다。간호보험에
가입하면、보험료를 납불하는
의무가 있는동시에、간호보험서비스를
받을수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
영주권자격을
소유한 사람
○
특별영주권자격을
소유한 사람
○
재류기간이1년이상인 사람
○
생활상태등으로부터1년이상 재류한다고 인정되는
사람
실제로、이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는분은、「65살이상이고、간호필요인정・지원필요가 인정된
사람」과「40살부터64살사이의 특정된 질병으로
인해 간호필요・지원필요가 인정된
사람」입니다。
■
간호보험가입자는
년령에 의해 2종류
●제1호보험자
65살이상인분。보험료는직접시정촌에
납불합니다。보험료는 시정촌에
따라 다름니다。노령・퇴직년금을
15000엔이상 받고있는
사람은 년금으로부터 떨구어
지불합니다。보험료는 시구정촌에
따라 다르지만、동경도내의
港区(항구)를 예를들면 소득등에
따라 10단계로 금액을
나누어 납불하는데 1년간
한사람이 2만1600엔~13만5000엔정도입니다。
●제2호보험자
40살부터64살사이의 사람입니다。보험료는
가입한 의료보험에 합하여
합하여 납불합니다。간호보험에
가입할려면、우선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보험료의
계산방법과 금액은、가입한
의료보험에 따라 다름니다。
보험료의 대략금액으로
놓고말하면、동경도내를
예로하면1만2000엔~8만엔정도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지?
간호보험은보험료로서
지불하지않고、서비스를
받을수있는 시스템입니다。이
서비스는 크게 나누면「자택서비스」와「시설서비스」가
있습니다。
●자택서비스
집방문하여 일상생활을
도와주고 당일 귀가하는
시설에 다니고 시설에 단기간
입소하는등의 서비스로서、목욕、식사、배설등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그리고
차의자등 복지기구의 대출과
주택개수등도 있습니다。
●
시설서비스
간호노인보건시설이며
료양원등에 입소하여 간호를
받습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65살이상인분은
서비스를 받아야할 상태인지
아닌지의 간호필요인정을
받기위해 시정촌에 신청합니다。
■서비스의
이용부담액은?
간호필요의
정도에 대응한 지불제한내의
서비스를 이용할경우에는
이용액의
10%를 이용자부담액으로
합니다。
시설에
가입한경우는、비용의10%외에 부담하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상세한
내용은 거주하고있는 市区町村役場(시정촌인사관리소)「간호보험담당과」에 문의하십시오。
상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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