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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語版介護保険制度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을 위한 간호보험활용법

간호보험이란?

간호가 필요한 상태여도 자립된 생활을 할수있게끔、고령자의 간호를 사회전체가 지원하는 일종시스템입니다。정해진 보험료를 지불하고、간호가 필요할시 일정한 간호서비스를 받을수있습니다。

 

■간호보험대상자

 

외국인등록으로 되여있는40살이상이고、아래에 서술한 분들은 간호보험에 꼭 참가해야합니다。간호보험에 가입하면、보험료를 납불하는 의무가 있는동시에、간호보험서비스를 받을수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영주권자격을 소유한 사람

    특별영주권자격을 소유한 사람

    재류기간이1년이상인 사람

    생활상태등으로부터1년이상 재류한다고 인정되는 사람

 

실제로、이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는분은、「65살이상이고、간호필요인정지원필요가 인정된 사람」과「40살부터64살사이의 특정된 질병으로 인해 간호필요지원필요가 인정된 사람」입니다。

 

    간호보험가입자는 년령에 의해 2종류

●제1호보험자

65살이상인분。보험료는직접시정촌에 납불합니다。보험료는 시정촌에 따라 다름니다。노령퇴직년금을 15000엔이상 받고있는 사람은 년금으로부터 떨구어 지불합니다。보험료는 시구정촌에 따라 다르지만、동경도내의 港(항구)를 예를들면 소득등에 따라 10단계로 금액을 나누어 납불하는데 1년간 한사람이 21600엔~135000엔정도입니다。

 

●제2호보험자

40살부터64살사이의 사람입니다。보험료는 가입한 의료보험에 합하여 합하여 납불합니다。간호보험에 가입할려면、우선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보험료의 계산방법과 금액은、가입한 의료보험에 따라 다름니다。

보험료의 대략금액으로 놓고말하면、동경도내를 예로하면12000엔~8만엔정도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지?

간호보험은보험료로서 지불하지않고、서비스를 받을수있는 시스템입니다。이 서비스는 크게 나누면「자택서비스」와「시설서비스」가 있습니다。

 

자택서비스

집방문하여 일상생활을 도와주고 당일 귀가하는 시설에 다니고 시설에 단기간 입소하는등의 서비스로서、목욕、식사、배설등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그리고 차의자등 복지기구의 대출과 주택개수등도 있습니다。

 

    시설서비스

간호노인보건시설이며 료양원등에 입소하여 간호를 받습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65살이상인분은 서비스를 받아야할 상태인지 아닌지의 간호필요인정을 받기위해 시정촌에 신청합니다。

 

■서비스의 이용부담액은?

간호필요의 정도에 대응한 지불제한내의 서비스를 이용할경우에는 이용액의 10%를 이용자부담액으로 합니다。

시설에 가입한경우는、비용의10%외에 부담하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상세한 내용은 거주하고있는 市区町村役場(시정촌인사관리소)간호보험담당과에 문의하십시오

 

상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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